등기는 법무사에게?
잔금일은 한달 뒤로 잡았다. 잔금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잔금을 치를 때, 많은 실수들을 하는 데, 그 때를 대비해 은행이 열리는 평일을 주로 잔금일을 정한다. 예를 들어, 계좌이체를 하려고 했는데, 이체한도가 안된다던지 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다. 나 같은 경우는 돈이 모자랄 경우를 대비해서, 월급날을 잔금일로 정했다. 잔금을 치르고, 매수인은 등기라는 것을 해야한다. 말 그대로, 이 집을 내가 샀다고 등록하는 절차인데, 이걸 잘 마쳐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내 집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산세도 나오겠지. 등기는 중요한 절차일 뿐만 아니라, 은근 복잡하기 때문에, 등기를 전문으로 해주는 법무사가 있다. 물론, 법무사 비용을 지불해야하는 데, 지역이나 매수 물건에 따라 비용이 ..
2022.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