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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린의 일상/집기린

LTV만큼 대출이 안 나온다구요?

by 안기린_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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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 돈을 절약해서 전세금을 마련하기

이사계획,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 마련하기 내가 구매한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전세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 세입자께 전세가 만료가 되었음을 통보해야한다. 그 기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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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약 2.7억정도를 은행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분께 전세금을 돌려드릴 려고 했다. 

물론, 만약을 대비해 돈도 아껴가면서 많이 모으고, 주식도 팔 생각도 하고 있었다. 

다행히도, 1년동안 아파트의 가격은 꾸준히 올라서 KB시세로 약 6억 7천만원이 되었다. 

용인은 투기과열지구라서 LTV가 40%가 적용이 된다. 

LTV는 KB시세 기준으로 적용된다. 

KB시세가 6.7억이므로, LTV 40%를 적용하면, 6.7 x 40%를 하면, 약 2.7억원의 주택담보대출이 나온다. 

나는 세입자분께 이사 준비를 하라고 말씀드리기 전에 대출을 먼저 알아보기로 했다. 

다시 은행에 살며시 발을 내밀어 상담을 받기로 했다. 

은행 대출창구 상담 직원분은 아파트 이름을 먼저 물어보셨다. 

그리고 KB시세를 검색해보시고, LTV 40%를 적용해서 2.7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말씀해주셨다. 

그런데, 갑자기 소액임차보증금을 뺀다고 하셨다. 

흔히 방공제라고 하는 소액임차보증이라는 걸 대출 가능 금액에서 빼야한다고 했다. 

그러면 약 2억 3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소액임차보증금은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 혹은 미래에 살 지도 모르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 하나만큼을 미리 공제하는 건데, 이 금액이 생각보다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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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KB시세 6.7억에서 40%를 적용하면 2.7억이 나오고, 2.7억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을 빼야 총대출 가능 금액이 나온다. 

 

이런 소액임차보증금은 아파트 별이 아니라, 지역별로 적용이 되는 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엔 5천만원이 공제가 된다. 

나는 용인의 아파트를 구매했으므로 4천3백만원이 공제가 된다. 

왜 지역별인지 알 수가 없다. 한 지역에서도 가격대가 다른 다양한 아파트가 있을 텐데. 

나 같은 경우는 지역 내에서 가격이 싼 아파트를 구매해서, 집 값의 10%정도 되는 금액을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내야했다. 

물론, 내가 내는 건 아니고, 대출금액이 공제가 되는 거긴 하지만, 너무 억울했다. 

MCI라고 해서 모기지 신용보험을 가입하면,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 MCI도 은행이 가입을 안 해주겠다고 하면,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가계부채관리 때문에, MCI가입을 해주는 은행이 거의 없어졌다. 

그동안 모은 돈과 주식을 팔면, 전세금은 돌려줄 수 있겠지만, 내 인테리어 계획에는 큰 차질이 생겨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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