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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린의 일상/집기린

이사계획,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 마련하기

by 안기린_ 2022.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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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구매한 아파트에 입주를 하려면, 전세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 사이, 세입자께 전세가 만료가 되었음을 통보해야한다. 

그 기간동안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해서, 세입자는 그 집에서 2년 더 살 수 있게 된다. 

전세가 만료되었습니다. 이사 준비하시고 집을 비워주세요 라는 말을 하는 것도 하기 힘든 말이지만, 그 전에 나는 돌려줄 전세금 3억 5천을 준비해야 한다. 

동시에 이번 집에 이사를 가면서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상담도 여러번 받았다. 

보통 인테리어 공사 자체는 보통 4주에서 6주, 그러니까 한달에서 한달 반 정도 걸린다고 한다. 

하지만, 인테리어를 진행할 때, 어떻게 인테리어를 할 것인지 계속 논의를 해야하고, 미리 집에 들어가서 실측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사하기 3개월 전에는 인테리어 업체에 연락을 해야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긴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과 은행대출을 합쳐 3억 5천만원을 만들어서 지금의 세입자분께 돌려드린다고 하자. 

그러면, 나는 내가 산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지만, 인테리어가 완료되는 시점은 그로부터 3개월 이후 이기 때문에, 3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살아야한다. 

뿐만 아니라, 나의 짐은 3개월 동안 어딘가 보관해야한다. 

보관 이사라는 것도 있지만, 비용도 들 뿐더러 이사를 두 번해야 해서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전세계약만료 전까지 최대한 돈을 모아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전세금 없이 세입자분께 전세금을 드리고 했다. 

다행히도 1년이 넘는 기간이 남았으니, 8천만원까진 모으지 못하더라도, 내가 모은 돈과 주식을 조금 팔면, 8천만원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 내가 모은 돈으로 세입자께 전세금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 

세입자께서 이사를 나가시고, 인테리어를 시작하더라도, 인테리어가 끝날 때까지 나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이게 2021년 나의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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