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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린의 경제공부

2022년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될까?

by 안기린_ 2022.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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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주택구매한 이야기는 집기린에서 

 

이사

2021년 5월 어느날, 연락없던 집주인께서 연락을 주셨다. 7년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기껏해야 월세를 올리겠거니 했다. 하지만, 집주인께서는 집을 팔기로 하셨다고 했다. 집을 팔기

eskan.tistory.com

아파트를 산 지 벌써 1년이 넘었다. 

그리고 6월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가 나에게도 나왔다. 

위택스 앱에서 세금 고지서가 왔다는 팝업 메세지가 나왔다. 

위택스앱에 들어가니 재산세 고지서가 있었고, 10만원이 조금 넘는 금액이 나왔다.

생각보다 낮아서 안도했다. 

처음 내는 재산세라 다른 지인들에게도 물어봤다. 

다들 재산세가 제각각이었다. 

신축아파트를 살면 재산세를 많이 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종부세까지 내야한다고 했다. 

아파트 가격 차이보다 재산세 차이가 상당했다. 

더 비싼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고 세금을 더 낼 현금흐름이 있을리가 없을텐데말이다. 

나중에 나도 좋은 아파트에 이사가면, 재산세를 많이 내야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고,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면 돈도 계속 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도대체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것일까?

우선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라는 걸 알아야한다. 

아파트는 땅의 가격과 땅 위에 올라가있는 아파트 건물의 가격으로 가격을 매길 수가 있는 데, 땅 값인 공시지가를 먼저 계산하게 된다. 

공시지가를 정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고, 감정을 해서 매기는 것 같다. 

비슷하게 생긴 아파트가 있다면, 사실 건물 가격은 비슷하다. 

각각 5억과 10억으로 거래된 아파트가 있을 때, 둘 다 건물가은 비슷할 것이다. 

나머지 차이는 땅 값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그래서 비싼 아파트는 땅 값이 비싸서 공시지가 역시 비싸기 마련이다. 

그래도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된 아파트 가격보다는 낮을 수 밖에 없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걸 곱해서 과세표준을 정하게 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령을 통해 정할 수 있다. 

2021년에 60%였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2년 6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45%로 낮췄다. 

공시지가는 많이 올랐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져서 올해 재산세의 부담을 좀 덜하게 되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관련한 보도자료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2585

 

만약 공시지가가 7억이라고 했을 때,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인 45%를 곱하면, 3.15억이 된다. 

10억에 실거래가 된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3.15억이 된다. 

이렇게 결정된 과세표준을 세율표에 따라 계산하면, 최종 재산세가 나온다. 

세율표는 과세표준에 따라 표준세율이 달라지는 데, 비싼 아파트일수록 세율 역시 높아진다. 

공시지가 9억 이하의 아파트를 가진 1가구1주택자는 특례세율을 받는 등 개개인의 조건에 따라 재산세는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계산이 된다. 

비싼 아파트를 가지면, 정말 재산세가 수십배씩 늘어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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